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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WFM과 고문계약, 사전 겸직허가 받아"

기사승인 2019.09.18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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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는 18일 자신이 대학 측과 협의 없이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자신이 WFM의 고문으로 겸직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신청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침묵을 지키던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각종 의혹 보도에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을 통해 WFM 고문계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간 일부 언론은 정 교수가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WFM은 코링크PE에 2017년 11월 경영권이 넘어간 회사다. 

전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대학을 통해 WFM과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로, 정 교수는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14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18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학교 측의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올리기도 했다.

▲ 추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가 난 경우는 산학협력단의 '산학자문'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산학자문' 규정은 직이 없는 교수님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저는 규정대로 보고하여 승인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호소문/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서 이날 정경심 교수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이를 자제해달라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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