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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피의사실 공표·언론 보도 관행 '심각'

기사승인 2019.09.18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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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언론의 보도 행태가 도를 넘은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는 마치 '단독' '특종' 경쟁이라도 하듯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한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정경심 교수의 피씨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기사는 이번 조국 정국에서 보여준 언론의 무차별 적 보도사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급하게 기소했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언론들이 앞다퉈 내보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7일 KBS와 SBS 등 지상파 방송들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발 피의사실을 확증적으로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심지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화 장면을 빗대 '기생충 같은 위조 정황, 정경심 아들 표창장 잘라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까지 하며 기사를 만들어 내보냈다.

채널A는 "영화 빼닮은 '표창장 위조'", 동아일보 "[단독]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 조선일보 "영화 '기생충'처럼… 아들 상장 스캔, 딸 표창장 위조한 정황" 등 보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혐의를 묘사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한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아무리 검찰이 흘린 것이라곤 하나 기사만 봐서는 마치 정 교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듯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데 문제 있어 보인다.

이 같은 보도들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확인 없이 내보내는 관행을 넘어 소설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주장은 정 교수 아들 표창장을 스캔해 직인 등을 포토샵으로 잘라내 워드프로세서에서 표창장 문안을 입력해 위조했다는 거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그래픽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표창장 원본이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표창장에 선명한 은박 스티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위조 과정을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허점들이 보인다는 얘기다. 

한글편집 전문가는 프로그램 특성상 조 장관 딸 표창장의 직인을 투명하게 찍을 순 없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정경심 교수 혹은 동양대 불상의 관계자가 했다면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인쇄 출판업계로 뛰어들어야 할 정도라고도 꼬집는다.

문제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적당히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들이 이를 제 맛에 맞게 적당히 가공해 기사를 생산해내는 이른바 분업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급기야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는 최근 이어진 침묵을 깨고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글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면서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정 교수 말대로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그는 피의자 신분이기에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역시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의 피의 사실을 아직도 흘리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불만도 강하게 드러냈다.

마침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방지는 법무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방지가 골자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다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검증 절차 과정 없이 확대 재생산해내는 신중치 못한 관행은 분명 바로 잡아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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