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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동양대 표창장 보도' 검찰 일방주장"

기사승인 2019.09.18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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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다른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KBS의 보도와 관련 "이것은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며 "공소제기 후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라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지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17일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표창장을 정 교수가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표창장 완성본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TV조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희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도 전했다. 그는 "이 사건 배경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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