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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피의사실 공표 방지' 조국 장관 가족수사 종결후

기사승인 2019.09.18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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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법무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당정은 최근 현안으로 떠 오른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방지가 골자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조국 장관은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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