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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용기, 검찰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 될 것"

기사승인 2018.01.30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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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터뷰 장면.<사진=JTBC뉴스룸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지현 검사가 과거 법무부 고위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물론 서 검사가 폭로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모르쇠로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최근 과거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체추행을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검사게시판을 폭로했다. 

이어 지난 29일 서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실명으로 직접 출연해 폭로 사실을 전했다. 

같은 날 임은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7월 24일 제가 검사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중 사례 2(법무부 감찰편) 관련 피해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오늘 아침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네요."라며 검사 게시판에 올린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임 검사는 "어느 검사의 상가에서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해 달라고 감찰쪽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곧 특정해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으나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보니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한참을 설득했는데도 그 검사님은 피해 진술을 한사코 거부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임 검사는 모 검사장에게 호출돼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며 그 추태를 단순 격려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냈다"고도 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임 검사에 따르면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그 피해검사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며 황당한 일 이었음을 밝혔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 검사는 또 "모 간부의 상가집 추행사건은 공연히 일어난 일이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면서 서 검사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 검사는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도 전에 모 검사장에게 전화를 받아 직접 보고한 자리에서 검사장이 임 검사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며 호통까지 쳤다고 덧붙였다.

결국 감찰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시 직접 관여하며 겪은 일들을 밝혔다.

이어 임 검사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며 "조직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모 검사님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서 검사를 격려했다.

이지현 기자 jihlee1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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