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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기사승인 2024.08.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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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간호사 합법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마침내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PA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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