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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경찰청, 금융사기 예방법 공개

기사승인 2024.01.30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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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500억 털어간 공포의 문자

[사진제공=경찰청]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스미싱)을 주로 사용한다. 악성 앱이 깔리면 문자와 연락처, 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범인들에게 노출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을 활용하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이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앱의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명심해 누가 보낸 문자든 절대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액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하는 것이 범행구조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공개 채팅방에 참여하게 한다. 그 방 안에 투자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범인들은 가짜 홈페이지·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다.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어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며 "가입비·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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