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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강원특별법 특례 대상에 국립공원 부지도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3.11.21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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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정례회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강원도]

(원주=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강원특별법 특례 적용대상에 국립공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속초시에서 제안한 ‘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특례 적용대상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확대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총면적의 63.5%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속초시의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용도지구별 행위 기준을 도 조례로 완화해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시·군 자치조직권 확대',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 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및 대응책을 논의하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2차 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18개 시·군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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