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방장관 교체설이 공공연히 나오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되기에 미연에 개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으려는 수로 읽힌다.
이날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들었다"면서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장관의 직무도 정지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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