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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내달 15일까지

기사승인 2022.08.16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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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등 신청 대상, 재학생도 연 2회까지 2차신청 가능

[교육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대학생들의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2차 신청은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인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구간 이하인 학생들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첫째·둘째 자녀도 다자녀 가구일 경우 8구간 이하면 최소 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분위 1~3구간도 아르바이트 등 학업환경을 감안해 2회까지 성적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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