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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경안' 21일 확정키로

기사승인 2022.01.19  0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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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 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과 지급액 300만 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先)지원 후(後)정산하고,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법률상 보상하고 여유가 생기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 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 정도로 너무 적다.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자신이 제안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 계획, '반값 임대료' 공약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확대 법안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 창출의 보고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상시국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파악)해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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