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5.~10.4. 세종전통시장 대상…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세종 =포커스데일리) 조종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종환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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