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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위 조합원' 수년째 한국노총 광주본부 임원직 수행

기사승인 2020.06.07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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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촉탁근무때도 노총 임원직 유지
촉탁 만료 후에도 '페이퍼 노조' 만들어
광주시 "허위 판명" 사법당국 수사 착수

(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한 해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으며 특정 업체와 '수상한 거래' 사례로 의혹(포커스데일리 5월25일자 보도)을 받는 가운데, 해당 노동단체 집행부의 고위 임원이 조합원 자격도 없이 허위로 수년간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인물은 재직했던 회사에서 정년 후 촉탁직 근무 때부터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임원 자리를 차지했고, 계약 만료 후 소위 '페이퍼 노조'를 만들어 현재까지 5년째 노총 임원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연간 2억 원 규모에 5개 보조금 사업을 독식해 온 사실에 비춰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노동단체 정체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커스데일리>가 입수한 허위노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단에 속한 고위 임원 A씨는 정년후 전 직장이던 D사에 촉탁직으로 2년 계약을 맺었다. 또 A씨는 계약 만료 후에도 한국노총에 가입하려고 노조를 설립했지만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허위로 판단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이런 취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사법당국이 관련 수사 진행을 위해 광주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당 인물의 허위노조 설립 및 한국노총 고위 임원직 유지를 위한 행적은 주도면밀했다.

A씨는 희망퇴직 한 D사와 2015년 12월 2년간 촉탁근로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D사가 한국노총 연맹 소속이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노총 임원을 유지할 수 없지만 버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D사와 계약 만료 직후 노총 임원직 유지를 목적으로 2018년 3월 노조를 신설하지만, 광주시는 이 또한 대부분의 절차를 허위로 판명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설립 총회와 회의록에 기명된 노조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친 결과, 설립총회 일시, 장소, 행사 및 임원선출 내용 등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확보했다.

A씨가 신설한 노조는 설립총회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조작해 신고하고, 참석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대필 서명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이런 사실로 한국노총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노총이 운영하는 복지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광주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공식석상에서 "광주시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도 "D사의 촉탁직 계약은 사실이지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내용은 규약에 명시 돼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규약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A씨가 D사에서 희망퇴직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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