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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윤석열 장모 최은순 기소 알맹이 뺀 맹탕"

기사승인 2020.03.27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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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기소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최은순 씨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황 후보는 이어 "더구나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를 뺐으니 최은순 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 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면서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되었다면서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후보는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됐다.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가 정대택씨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윤 총장은 장모의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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