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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출국금지, 경찰 강제수사 왜 못나서나

기사승인 2019.12.09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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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등은 내란 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관련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하고자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목사 측근에 대한 휴대전화도 압수한바 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첫날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만세"를 외치고 있다.

그간 전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찰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의식해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0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당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범투본'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 올랐다.

황 대표는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자사와 손을 잡고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해 구설에 올랐다.

전 목사는 황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온 언론 중 90%는 주사파 언론, 평양에서 온 언론. 정신나간 사람들"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전 목사가 "우리 황 대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하고(도) 교통한다."고 말하자 황 대표는 "아이고"라며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칫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을 의식해서라는 이유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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