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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보고서까지 꺼낸 청와대

기사승인 2019.12.0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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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 발부한 법원과 검찰의 공수처 저지를 위한 이해관계도 '주목해야'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청와대가 4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과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인의 울산방문 활동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권 비리 차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에 선을 그으려는 의미로도 보인다.

고 대변인은 우선 이번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입수과정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일부에서 '외부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로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또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고인 등 울산에 내려간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고인을 포함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작성한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8일로 작성일자가 적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은 총 48개 부처 81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처간 상호 엇박자 및 공직기강 이완 등의 사례를 점검했다.

여기에는 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갈등' 사례를 두고는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 촉발", "부실수사·수사방해 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앞두고 갈등양상 표출" 등의 평가가 실렸다.

그간 여러차레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과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고 대변인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특감반원들이 고래고기 조사 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검찰내부 여론과 분위기, 추후 조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이 조치사항은 이후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를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각종 억측과 의혹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보도에 신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기를 문란한 범죄 등 영장까지 발부할 사안이 아님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에 선뜻 응하고 있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앞서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것도 같은 경우로 이 같은 배경에는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법원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4일 공개한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문건. "국정 2년차 증후군"이란 제목으로 검ㆍ경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등의 내용이 있다./청와대 제공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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