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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실기업 인수 6개월째 '복마전'…결국 행정심판으로

기사승인 2019.11.18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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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업체 인수 두 개업체 신청서 받은 정읍시 '갈팡질팡'
그 사이 직원 가족 등 수개월째 체불 피해 전북도에 탄원
'설비 소유 사실 확인서' 등 인수서류 완료업체 '행정심판'

부실기업 인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6개월째 진행중이지만 인수 절차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2019.11.18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부실기업 인수에 복수의 업체가 나서면서 행정기관이 갈팡질팡한 사이 인수 절차가 6개월 여 공전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직원들이 체불 등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과 행정심판까지 청구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북 정읍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우면에 소재한 골재 및 레미콘 생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A업체가 정읍시에 제출한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 청구서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달 23일 제출해 이달 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A업체는 원청사(부실기업)와 생산설비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여 일이 지난 7월16일 정읍시에 공장변경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정읍시는 '생산설비 본인 소유 사실 확인서' 등 서류 보완 요청한 후 8월21일 이에 충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해 반려 조치했다.

A업체가 서류를 접수하기에 앞서 B업체가 인수절차 서류를 8월2일 먼저 접수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읍시의 주된 입장이다.

이후 정읍시는 A업체에 대해 신청서를 지난 8월23일 재차 접수받았고, 상대측 B업체도 12일 후인 9월2일에 재접수했다. 동일 민원을 놓고 3개월만에 제2라운드를 맞은 셈이지만 그로부터 다시 3개월여가 흐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B업체가 재접수한 일주일 후 9월9일 '공장변경 등록 신청'에 대해 원청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생산설비 본인 소유 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완비한 A업체가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A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는 원청과 B업체 사이 '상법 제374조의 영업의 양도양수 및 임대 등 행위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사유로 들고 있다.

또한 A업체는 1차 신청서 제출 당시 미이행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23일 은행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매매대금을 지급 매수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이에 반해 B업체는 매매계약조건에 대해 어떤 행위도 이행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중대한 사유는 이뿐이 아니란 판단이다.

원청측이 주 채권자(B업체측 추정)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시멘트공급을 받기위해 보관하라 했던 법인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 반환을 받지 못하자, 지난 7월10일 법인인감을 변경했기때문에 B업체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읍시가 접수한 신청서에는 지난 6월3일 사용인감이 날인됐고, 이는 7월10일 변경 발급된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상이한 것이 명확함에도 정읍시는 동일인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행정 오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A업체측은 6월3일자 사용인감은 테두리 윗부분 가운데 문양이 두꺼비문양이지만, 7월10일 변경된 법인인감은 테두리 윗부분 가운데 문양이 원형 문양이 서로 상이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 직원들과 시민 및 지역 건설업체 등 1400여 명은 "지역경제를 위해 조속한 공장 가동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전북도에 제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장변경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원청측은 B업체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등 매각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을 사유로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업체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지시에 따라 최근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를 맞은 지역민들은 "감독관청인 정읍시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어느 쪽 손을 들어주지 못하면서 직원과 가족들만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탄원을 계기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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