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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조국 사퇴 배경

기사승인 2019.10.15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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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1시 6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실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사무실에 불이 들어와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주 기자는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2004년 정 교수가 영국 유학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기다 건물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사실도 전했다.

이는 그간 정 교수의 지인이 SNS 등에서 언급해 이미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 교수는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사법개혁안이 올라가는 전후까지 몇 달 정도를 버티는 게 자신의 임무 아니겠나라는 언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일요일 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올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버텨달라는 당부에도 사퇴를 해 청와대도 당혹해 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과도 일치한다.

결국 자신보다도 부인과 자녀들의 고통까지 감수하기가 힘들었을 거란 분석이 가능하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도 못한 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5차 조사가 조서열람도 없이 중단된 만큼 6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정 교수 측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소환일정을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허용치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도 나온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정교수 측에서 재판에 대비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와야 하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인 목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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