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정경심 교수 첫 재판 18일, 수사기록 목록도 못 본 채 '깜깜이 재판'

기사승인 2019.10.14  12:16:28

공유
default_news_ad2
13일 새벽 1시 6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실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사무실에 불이 들어와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허용치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정교수 측에서 재판에 대비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와야 하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인 목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 측 입장에선 달랑 1쪽짜리 공소장 하나 보고 첫 재판에 임해야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최정예 특수부을 총출동시켜 두 달 동안 이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재판은 열리는데 증거목록도 제출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ad37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