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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공익 제보자 홍가혜, 국가배상 1억 청구 "피고인석에 서는 게 제일 힘들었다"

기사승인 2019.03.05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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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가혜' 중 한 장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세월호 공익제보자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가혜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N과의 생방송 인터뷰로 당시 정부의 구조방기를 처음으로 폭로 했던 장본인이다.

이후 일부 언론들의 마녀사냥식 보도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루는 고통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저는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허언증환지,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소송에 임한다"고 설명했다.

홍가혜 씨는 이날 소장 접수를 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면서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홍가혜 페이스북 캡쳐>

한편 홍가혜 씨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지난 1월 홍씨가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 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홍가혜 허언증 이상', '유명 운동선수의 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적은 인터넷 기사 27건을 유포했다.

이 내용을 최초 유포했던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홍씨로부터 형사고소당한 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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