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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조선일보 상대 승소 6천만원 배상…"이제 시작"

기사승인 2019.01.27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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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최근 홍씨가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단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 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홍가혜 허언증 이상', '유명 운동선수의 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적은 인터넷 기사 27건을 유포했다.

이 내용을 최초 유포했던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홍씨로부터 형사고소당한 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한편 홍씨는 25일 이 같은 승소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과 함께 올리며 "앞으로 저같은 언론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선한 결과"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소송비용 또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여원이 들었다. 금액 따지면 손해지만 저는 이들의 거짓을 사법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또 "이제 시작"이라면서 "김용호 기자는 형사 고소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소송비용을 돕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홍씨는 27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그 이유로 "모금하면 또 그걸로 음해하고, 이래라 저래라 제 방식에 대해 말 많아지고 그런게 싫다"고 했다.

홍가혜 씨는 그런 것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제 방식대로 꿋꿋하게 해서 전부 승소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종편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난했다며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홍 씨 주장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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