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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적으로 해제"

기사승인 2022.01.17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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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에는 쌍방 '항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앞으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 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 최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에서만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시민 등 1천23명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출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백신 미접종자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서울에선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타 지역은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 측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며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일반적으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면, 17개 시·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등을 발령한다.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휘·지시를 받는다"라며 "중앙행정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한 이번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아쉽다. 더욱이 생존에 있어 중요한 장소인 식당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도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1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소송대리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와 소송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법원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한 부당함 △ 집행정지 결정문 내용의 모순점에 대한 반박 △ 백신 접종을 비롯한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입장 등을 짚을 예정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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