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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의사 사칭' 미성년자 상습 성폭력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1.09.09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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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서 30여명에게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력

대구고법 전경. [사진=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포털사이트에서 의사라고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온·오프라인에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동·청소년 16명 등 여성 30여명에게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A씨에게 징역 23년과 25년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1개월 간 네이버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 민감한 부위의 질환과 임신중절 관련 고민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채팅을 요청하는 등의 형태로 접근했다.

피고인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찍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킨 뒤, 촬영본을 전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폭행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낙태시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의학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각종 의약품과 시술도구 등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사 가운은 물론 명찰과 명함도 갖췄으며, 시술 전 가림막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 들어가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썼다.

피고인 A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힘든 임신중절 등 관련 고민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주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독학으로 익힌 지식으로 의학 상담을 하고, 위조한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A씨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 여성은 3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이 16명이었다. 미성년자가 아닌 피해자도 대부분 만 19세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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