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대전 중구는 불법 주차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1면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설치비용의 9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차장 399면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 착공 전에 중구청 교통과로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 서류 확인 후 확정통지 공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신청 없이 착공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교통과(☎042-606-6867)로 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학교, 종교시설과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도입 등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주차 편의 제고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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