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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격상

기사승인 2020.11.23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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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7일 자정까지...호남권은 1.5단계로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내일(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기 등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대입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 대유행을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 수도권은 175.1명으로 현재는 1.5단계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추세로 볼 때 24일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되면 24일부터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되고,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호남권의 경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의 춤추기·좌석간 이동금지, 방문판매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전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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