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금 최대 30배까지 엄정 수수
(서울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 SRT 좌석을 창가 쪽만 판매하는 가운데 SR이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SR은 연휴 기간에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목) 밝혔다.
SR은 추석 명절 창가 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을 때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R 여객 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 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도 강화한다. 열차와 역사에 대한 특별방역은 물론 화장실, 의자, 핸드레일, 접이식 테이블, 간이의자, 캐리어 보관함 등 고객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을 꼼꼼하게 닦아내고, 운행 중에도 객실장과 승무원이 승강문, 화장실 손잡이 등에 수시로 소독제를 뿌린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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