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낡은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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