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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기사승인 2020.03.26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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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자료제공=노동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놓은 조치이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같은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시행하고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이다.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이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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