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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임미리 칼럼 게재 경향신문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0.02.15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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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임미리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이 선거법상 공정보도 위반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며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가 해당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14일 임 교수와 이를 경향신문에 대해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고발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3일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취하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는 민주당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임미리와 경향신문의 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는 항변이다.

선거법이 무시되면 선거가 훼손되고, 선거가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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