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아냐"

기사승인 2020.01.07  12:27:49

공유
default_news_ad2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최강욱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검찰의 주장을 뒤집었다.

7일 한겨레는 최강욱 비서관이 그간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또 최 비서관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최 비서관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그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검찰이 또 다시 검찰권 남용과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르며 검찰개혁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비서관이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11일자와 2018년 8월7일자로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최 비서관이 발급한 인턴활동 확인서는 조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조씨의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그럼에도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노린 망신 주기 외에 아무런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엔 내가(최강욱)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도 문자메시지에 '소환'이란 용어를 썼다"고 덧붙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최 비서관은 "특히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 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제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그걸로 협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곽상도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최강욱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ad37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