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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휴대폰' 갈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으로 확전

기사승인 2019.12.05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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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경찰이 신청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며 검경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5일 오후 "숨진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어제(4일) 저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오후 3시20분부터 1시간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리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문제는 서초경찰서는 숨진 A씨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검찰이 압수해 간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유족측은 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압수해간 메모 등과 휴대폰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망한 A 수사관은 중앙지검 수사에 한차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던 중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자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별건수사나 강압수사로 인한 자살 의혹에 대한 피의자이자 감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압수수색해 자살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등 주요 증거물을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으로 가져가며 경찰의 수사 역시 미궁에 빠진 셈이다.

압수수색 절차상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할 가능성은 당초 크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양측 간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의견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일각에서 반발하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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