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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압수영장 또 기각, 제3기관 참여 필요

기사승인 2019.12.07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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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변협 등 제3기관 참여하에 포렌식해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의 모습./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

검찰은 6일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오후 3시20분부터 1시간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리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고 서초서는 숨진 A수사관의 변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게다가 A씨의 유족측은 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압수해간 메모 등과 휴대폰을 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망한 A 수사관은 중앙지검 수사에 한차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던 중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자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별건수사나 강압수사로 인한 자살 의혹에 대한 피의자이자 감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압수수색해 자살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등 주요 증거물을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으로 가져가며 경찰의 수사 역시 미궁에 빠진 셈이다.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영장이 기각되자 전날에 이어 거듭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해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도 불거지며 검찰이 왜 휴대전화에 집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실규명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숨진 A수시관의 정확한 사망 동기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경찰, 검찰, 변협 등 제3 기관이 포함된 중립적인 기구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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