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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작심 비판 " 유서에 없는 내용 거짓으로 흘려"

기사승인 2019.12.03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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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금지 시행 명심하라" 경고
"일부 언론, '관계자'발 오보…靑 근무만으로 의혹 보도 강력 유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청와대가 청와대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작심한듯 비판하고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오보로 적시한 보도는 세계일보의 2일자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3일자 문화일보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경·청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다.

세계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날 검찰이 고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연관돼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반발에도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유서 내용을 흘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화일보는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실으며 검찰에 힘을 싣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인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일)에도 숨진 수사관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시절 울산 방문 경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와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의 언급을 공개하는 등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강조한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허위 정보를 일부 언론에 지속해서 흘려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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