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조국 검찰 조사 마쳐 "진술거부권 행사…참담한 심정"

기사승인 2019.11.14  18:06:36

공유
default_news_ad2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8시간 정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간 관련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행사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겨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검찰이 그간 2개월이 넘도록 조 전 장관 가족을 비롯 전 방위적 수사를 통해 먼지 털 듯 수사한 만큼 사실상 이번 조사로 조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었다.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ad37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