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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노조 불법행위, 업무방해 단호히 대처"

기사승인 2019.09.16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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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존중해 499명 직접 고용하되,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적용은 불가

(김천=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50여 명이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고용의무가 생긴 요금 수납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면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745명인데 이 중 220명은 자회사에서 이미 근무중이며 자회사 동의자, 정년 초과, 파기환송 처리된 수납원 등을 제외한 인원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지만 "1·2심이 진행중인 인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면서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 입사자가 630명이며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본사 불법점검와 업무방해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물 진입 과정에서 시설물을 파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국정감사 준비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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