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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한국에선 '우파'가 정반대"

기사승인 2019.07.21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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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우리 대법원 판결 해석을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의 글을 링크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 (2)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3)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일본 입장을 요약해 정리했다.

조국 수석은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우파를 비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20일) 페이스북에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마무리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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