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12.20 07:23:22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사직서를 이렇게 쓰는것이 맞나요??? 사직서는 사직하는 하고져 하는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 후임자를 위하여 몇개월 더 근무 해달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것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한 정경심교수 공소장과 같은맥락이네요?? 9월10일 사표수리되면 12월 31일까지 위로금 달라는 것인지???삭제
가짜교수 사기꾼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