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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기사승인 2024.12.30  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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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29일부터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애도 기간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또 서울, 세종을 비롯한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이 기간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또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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