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 음주운전 재범자 면허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경고
경북경찰이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경찰청] |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금년 10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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