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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D-1] 신분증·수험표는 꼭 챙기고…휴대전화·전자기기는 '불가'

기사승인 2024.11.13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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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표 분실시 '사진·신분증' 갖고 시험관리본부서 재발급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불가능 물품들. [교육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당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둬야 한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 시험 당일인 14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수능 당일 수험생을 당황케 하는 단골 메뉴로 신분증을 집에 두고 갔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분증 '배송'에 나서거나 수험생이 길에 떨어뜨린 수험표를 행인이 주워 주인을 찾아준 사례도 있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기간만료 전 여권 등이다.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청소년증, 본인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 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사진과 신분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좋다.

오전 8시 10분까지는 반드시 시험실에 들어와야 하므로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집에서 지정된 시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찾아가 보는 '연습'을 해두면 수능 당일 헤매지 않을 수 있다.

시험장에는 웬만한 전자 기기는 가져오면 안 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와 이어폰,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 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갖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니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집 등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지켜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점심은 미리 준비한 개인 도시락으로 자기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답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잘못 표기했을 경우 흰색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테이프가 중간에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제대로 처리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손은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한다.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면 그해 수능이 무효로 처리돼 한 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중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가장 많았으니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유의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https://www.suneung.re.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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