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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부권 법안' 3건 폐기‥민생법안 80여 건은 가결

기사승인 2024.09.27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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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부결로 법안 폐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재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돼 법안들은 폐기됐다.

국회는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을 거듭했는데, 여야는 '딥페이크 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은 합의해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재의결에는 출석한 299명 의원들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08석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합의한 민생법안 80여 건을 차례차례 가결해 처리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인 걸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 인구 대책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협조로 가결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반대표가 많아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하고 막상 반대표를 던진 야당은 사기꾼"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소신투표였을 뿐"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방송4법' 등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이 부결돼 최종 폐기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은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아니"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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