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보다 15.4% 높아, 노동계 "생활임금 고시 환영 그러나 범위 확대해야"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대구시의 첫 생활임금이 시급 1만1천378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5일 대구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천2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5.4% 많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 및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을 위해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의 110~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저임금과는 별도며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며,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소·급식 등 시 소속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번째다.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지 못한 경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2024년도 생활임금은 광주가 1만2천760원으로 제일 많고 제주가 1만1천423원으로 제일 적다. 그 외 △서울 1만1천436원 △부산 1만1천350원 △인천 1만1천400원 △대전 1만1천210원 △세종 1만1천416원 △경기 1만1천890원 △강원 1만1천415원 △충북 1만1천437원 △충남 1만1천500원 △전북 1만1천813원 △전남 1만1천730원 △경북 1만1천433원이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생활임금위) 위원을 모집하고, 9월 20일 생활임금위를 구성했다. 임금위 구성에 특정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대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에 지역 노동계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의 생활임금 1만1천378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한계다.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2013년 관련 제도가 생긴 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다. 대구시는 이 같은 이유로 연구 용역의 구체적 시행과 지역 여건 반영 등을 꼽았다.
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제 조례 도입 자체가 늦었고 연구 용역으로 시행이 지연됐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첫 생활임금제 시행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