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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량 폐업 눈앞 ..."투자자 피해 눈덩이 우려"

기사승인 2021.09.13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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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거래 종료 등 17일까지 공지…대부분 신고조건 미충족, 무더기 폐업 예고 속 피해액 3兆 분석도…정부대책 곧 발표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리스트가 결정되는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왔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이날까지 특금법에 규정한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원화 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 거래소 리스트가 이번 주에 나온다. 아직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 가능성이 높다. 12일 현재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4곳은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또 '빅 4'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동시에 확보한 곳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만 가진 18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서비스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형태로 신고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일단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 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코어닥스는 오는 15일, 플라이빗은 17일부터 원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대신 각각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빅 4를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 인증만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 주고, 추후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빅 4 외에 다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격미달 거래소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4대 거래소 외 중소형 거래소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인 마켓캡(가상자산 시황 사이트)에 오른 김치 코인 159개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건 99개"라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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