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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명예훼손·비밀누설죄" 볼턴 고발한 시민단체

기사승인 2020.06.25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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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해리스 미 대사관 대리인 통해 고발장

지난해 7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기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볼턴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 눈길을 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미국 대사관 해리스 대사를 대리인을 통해 지난 22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총장은 "볼턴은 회고록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비밀의무를 사익과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가하면 진실보다 가장된 허위사실과 천박스러운 표현을 인용, 오랜기간 쌓아온 한미간 동맹을 파괴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피고발인의 허무맹랑한 처신은 잘했던 못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졸하고 더럽고 불쾌한 보복이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취급한 것은 국민을 모욕하면서 명예를 크게 훼손한 천인공노할 언행"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뻥튀긴 거짓말을 미국에서는 용납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면서 피고발인의 회고록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깨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된다"면서 "국민정서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취지를 거듭 밝혔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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