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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0.05.21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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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포커스데일리 DB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제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 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역대 법률안 처리실적은 17대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 등이다.

인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했다.

기타 주요한 법률안들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 'n번방 후속 입법조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Post-코로나 입법조치' ▲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안' ▲ 공인인증서 폐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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