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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 1.25%로 대폭 인하

기사승인 2020.03.2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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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1세대당 최대 2000만원 융자

융자종류 및 한도 <자료제공=노동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 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매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월평균 소득이 월 387만 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 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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