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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죄에 정의당 강원도당 "실망을 넘어 참담"

기사승인 2020.02.13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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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강릉=포커스데일리) 김동원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릉)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 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원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청탁 무죄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과 채용비리는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최 전 사장은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잘 챙겨달라 ’했다며 직접적으로 청탁에 연루되어 있음을 증언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로 인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고 탄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은 "이쯤 되면 검찰은 희대의 청년사기극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눈감고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재판부는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며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사법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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