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연합뉴스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8일 오후 포탈사이트 '다음'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명 판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명재권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명 부장판사의 결정에 달린 셈이 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1967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 서울, 전주 등 각 지역에서 검사를 지낸 후 수원 지방 법원부터 판사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정농단을 조사했던 한동훈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부정 채용 등의 혐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