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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초강수 "문무일 총장 등 고발"

기사승인 2019.05.16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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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임은정 충주지검 부장검사가 문무일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임은정 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2018년 10월 2일 '징계없이 사표 수리된 고소장 위조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사건은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해놓고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논란을 일으킨 전직 검사가 2년여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부산지검은 최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전직 검사 A(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는 보도다.

관련해서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은 권리라 표현되긴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겐 수사를 해야 할 의무이니,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어떤 기사를 보니 대검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사표 수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운운을 했더군요."라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관련자들에게 잘못 없다고 회신하여 부득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 대검 입장이 그러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구속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히 감싸는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니 지금과 같은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겠지요."라면서 "공수처가 도입 되는대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무일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각오"라고 예고했다.

이어 "현 대검의 이중 잣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라면서 마무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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