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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합의 아쉽지만 찬동"

기사승인 2019.04.22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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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간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관련 법안을 총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SNS에 "이 중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면서 합의안에 대해 열거했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어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 내일(23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아쉬움도 표했다.

이어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쳐>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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